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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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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결재] 선화증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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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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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상에 B/L 발급시 "NOTIFY APPLICANT INDICATE NAME AND ADDRESS OF SHIPPING AGENT IN SRI LANKA"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IFY란에 APPLICANT를 기록하고 스리랑카 현지 AGENT를 B/L상에 기록하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NOTIFY란에 APPLICANT와 AGENT를 함께 기록하라는 내용인지.....NOTOFY란에 SHIPPING AGENT를 기록하기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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