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09:22
[수출입절차] 수출입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VIEW : 4,304  

일본 제조사(A) --수입--> 한국 대리점(B) --매입--> 당사(C) --수출--> 제3국 거래처(D)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D가 일본(A)에서 현지로 바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1. 일본, 한국, 제3국에 모두 파트너가 있는 포워드를 통하면 당사(C) 주도로 B/L 스위치, Invoice와 Packing list 정정 등 수출업무가 가능할까요?

 

2. 굳이 이런 복잡한 거래를 고려하게 된 이유가, D 입장에서는 일본->한국 수입관세 및 운임, 한국->남미 수입관세 및 운임을 2중 부담하게 되니 다이렉트로 보내주면 비용 절감이 된다며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C-D 간에는 수출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C의 매입 근거가 발생하려면 B가 수입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입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수입대금 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3. A, B를 설득해서 하려니 그쪽 담당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