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8 15:11
[수출입절차] 임대수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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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출을 하는데 임대수출허가서는 필요 없습니다.
1년후 재수입할 예정이면 수출신고시 재수입조건으로 하시고
(관세사무소에 그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 수입시 관세가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