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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1:46
[국제계약/클레임] 수입물품 클레임에 관하여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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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는 일본으로부터 겨울 레저 상품을 수입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선적을 시킬때, 전수검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 수입물품중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정이되어 수출자인 일본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반품처리를 받겠고
전품목 전수검사비용으로 일본돈 대당 100엔을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습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중 전수검사시 불량률이 3%이상 발생을 하였고, 검사시 이상이 없는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40%이상이 불량률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국내 시장에 주문량을 유통시키지 않은상태라 소비자의 피해는 없는상태이나,
상황을 알고난후, 소비판매에 문제가 있을수 있어 유통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수입당시 계약에 관한 AGREEMENT를 작성치 않고, Purchase Order Sheet으로만 계약성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클레임을 일으킬때 어떤 서류및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