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1:55
[국제계약/클레임] buyer claim에 의한 재작업건의 통관문제에 대한 문의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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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기관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모자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모자 100dz을 품질상의 이유로 claim을 받았습니다.

invoice value는 2,500불입니다. 그런데, 지급으로 100dz을 재작업하여

선적을 다시 해야하는데 gift 형식으로 하여 dz당 $1.00-에 수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정식통관건으로 진행을 하되 total invoice value는 $100.00-이 되는것이지요.

또한 buyer 입장에서 통관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from bangladesh
to new york)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