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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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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buyer claim에 의한 재작업건의 통관문제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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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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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기관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모자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모자 100dz을 품질상의 이유로 claim을 받았습니다.
invoice value는 2,500불입니다. 그런데, 지급으로 100dz을 재작업하여
선적을 다시 해야하는데 gift 형식으로 하여 dz당 $1.00-에 수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정식통관건으로 진행을 하되 total invoice value는 $100.00-이 되는것이지요.
또한 buyer 입장에서 통관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from bangladesh to new york)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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