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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2:02
[국제계약/클레임] 확정오퍼의 효력한계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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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offer란 가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고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오퍼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퍼는 그 내용을 변경,취소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라는 명칭이 아니고 위와 같은 오퍼쉬트상에라도 거래당사자간에
서명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클레임 제기나 국제소송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퍼쉬트로 계약할 경우에도 카운터오퍼를 제시하여 클레임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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