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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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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buyer claim에 의한 재작업건의 통관문제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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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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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사에서는 클레임 제기부분에 대하여 차기 수출금액에서 공제 해준다는 내용의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를 근거로 Invoive를 작성(정상금액-보상금액 공제 형식)하여 정식수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현지에서 통관신고 금액은 정상가격으로 신고되고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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