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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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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국내 거래건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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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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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귀사가 간접수출을 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방식으로 간접수출을 하였다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대로 사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공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버려 구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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