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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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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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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중에도 성실하고,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중국세법상의 증치세환급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내 100% 투자를 통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중국세법상 외상기업으로 영업집조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증치세 환급액을 계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3) 계산방법
당기 납부해야 할 증치세액=당기 내수판매물품에 대한 증치세액-[구입자재에 대한 당기에 납부한 증치세액-당기 수출화물 FOB 가격×인민폐환율×(증치세율-환급세율)] "
문의사항 1)상기 계산방법이 실제 중국에서 적용되는 방법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증치세환급은
①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증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증치세 환급은 수출되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증치세(17%)를 환급
(화학제품의 경우 13%) 해주는 것이다.
③내수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증치세환급이 없다.
※그런데 상기 계산방법이 맞다면
①계산식에서는 수출화물에 증치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②계산식에서는 증치세 환급세율을 원료가 아닌 수출화물의 FOB가격에서
환급세율만큼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③계산식에서 "구입자재"가 수출된 제품과 내수판매된 제품 모두에 소요된
원자재이라면,내수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증치세 환급을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문의사항 2)이는 증치세 환급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되는 결과 입니다.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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