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제 기저귀라면 관세율 0%(HSK 4818.40-9000) 입니다.
면세대상제품은 안전인증등 수입요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full container를 이용해야 물류비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