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탑에서 내려왔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8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 앞. 전국 각지서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원 100여명이 모였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9일 이곳 통신탑에 올랐던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이날 내려오기 때문이다. 지부원들이 손을 흔들자 고 분회장도 ‘택시 해방’이라고 쓰인 깃발을 흔들며 화답했다.
곧이어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온 고 분회장은 지부원들과 포옹한 뒤 어지러운 듯 부축을 받아 단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94일이 스쳐 지나간다”며 “긴 시간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통신탑에서 내려왔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시작에 농성을 종료했다.
앞서 지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인택시기사의 주 40시간 근로 및 이에 따른 고정급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를 유예하거나 예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에 나서자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4월23일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부는 근로기준법 속 ‘간주근로시간제’ 개정으로 요구를 바꿨다. 기사들이 월 400여만원의 기준금을 채우고자 하루 12시간 운행하지만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받는 기본급은 월 100여만원으로 하루 3시간 운행한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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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부가 이날부터 ‘택시업종 근로 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조직, 제도 검토를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자 지부는 농성 종료를 결정했다. 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에서 택시운송업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세호 지부장은 “당초 반대했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실태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기사들이 정당한 노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고 분회장은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성은 끝났지만 남동경찰서는 고 분회장을 비롯한 지부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