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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1:18
회사채보증(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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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요건
   - 설립 후 3년이 경과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
   -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2억원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조건 내용
  ㅇ 회사채 발행요건
   -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고,
   -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을 발행요건으로 합니다.
   - 회사채 발행한도(상법 제470조)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 문의처 

  ㅇ 전국 관할영업점(1544-1120)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기술금융(업무) → 보증업무
   → 보증상품 → 기타상품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