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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에 일시적인 자금난을겪고 있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2013 ‘설’ 대비 중소기업 특별안정자금지원사업
□ 지원조건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이내 ○대출금리 : 시중금리(금융기관과 업체간에 약정한 금리) ○ 道 이자보전금리 : 2.0%(업체부담 : 대출금리 - 이자보전금리)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특별 추가지원 자금은 충청남도 유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우대(1.0%추가) 보전 제외
□ 신청방법
○ 접수기관 : 시ㆍ군(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 신청기간 - 2013. 1. 7 ~ 2013. 1. 16 (10일간) ○ 신청서류 - 별지 제2호 서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1-635-2243) ※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http://www.chungnam.net) → 공고/고시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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