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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5 09:35
2017년 YES FTA 컨설팅 사업 대상기업 모집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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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_YES_FTA_컨설팅_사업_공고.hwp (78.5K) [11] DATE : 2017-01-25 09:35:11
   컨설팅_사업_참여_컨설턴트_명단(관할,_컨설팅희망,_전문분야_등).xls (6.2M) [4] DATE : 2017-01-25 09:35:11
□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ㆍ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ㆍ완제품 공급(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ㆍ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ㆍ완제품 공급(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직전 2년간('15~'16년) 관세청ㆍ중기청ㆍ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분야 예산지원 컨설팅 수혜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2017. 1. 23. ~ 10. 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400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40%까지 부담


ㅇ 컨설팅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 A형 : FTA 활용 종합 컨설팅(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ㆍ 단계별 지원 : 기업 FTA 활용 전반의 지원을 위해 1단계(30일)와 2단계(60일, 사후관리)로 나누어 컨설팅을 실시
ㆍ 1단계 컨설팅 : 각 기업의 전산ㆍ회계 환경에 적합하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하며, FTA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 B형 :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ㆍ대상 :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ㆍ내용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한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및 표준질의서 회신 작성법, 기록 보관관리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C형 : 시스템 활용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ㆍ대상 : FTA 전담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통한 전산관리가 필요한 기업
ㆍ내용 : FTA-PASS 기준ㆍ거래정보 입력 및 이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서 유통



□ 지원 절차
1. 기업 신청, 접수
2. 업체 선정

3. 컨설턴트 배정

4.컨설팅 수행

5. 완료보고

6. 심사/대금지급

7.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관세청 종합 솔루션(fta.customs.go.kr)
- 접수처
ㆍ 지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FTA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사업총괄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전해인 사무관(042-481-3216)
 
ㅇ 사업수행
-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광주ㆍ평택 FTA 담당부서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www.customs.go.kr) → 뉴스/소식 →공고/고시 → 관세청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