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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6 11:45
2017년 개도국(파라과이)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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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2017_마스터플랜수립_사업_공고.hwp.zip (706.6K) [13] DATE : 2017-01-26 11:45:31
□ 사업개요

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7.5 억원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신청자격 제한
- 주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ㆍ중단ㆍ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관 중에 있는 경우)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3.3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ㅇ 지원기간 :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명

사업비

사업대상지역

파라과이 하수관리(우수배제 포함)

마스터플랜 수립

7.5 억원

- 아순시온 인근

(Lambare, Mariano Roque Alonso)

※ 과제세부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조(지정과제)
※ 국가별 사업대상지역은 정부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 사업비(VAT 포함 금액)는 추후 조정 가능



□ 지원 절차
1. 신청 및 기업 선정
2. 사업협약 체결

3. 착수 간담회

4. 양국간 사업협약 체결

5. 사업수행(상반기)

6. 중간평가

7. 사업수행(하반기)

8. 최종평가

9. 보고서 발간 및 결과 활용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61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해외사업1실

 

ㅇ 신청 서류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증명자료, 사업수행기관(주관)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 등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황근아, 김윤희 연구원
- Tel : 02-2284-1760~1, E-mail : keunahwang@keiti.re.kr, yunhui@keiti.re.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