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신청자격 제한
- 주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ㆍ중단ㆍ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관 중에 있는 경우)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3.3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