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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6 11:51
2017년 로봇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852  
   '17년_맞춤형_수출지원사업_관계법령(산업기술혁신사업) (2).zip (435.2K) [6] DATE : 2017-01-26 11:51:32
□ 사업개요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맞춤형 수출 마켓팅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로봇기업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 로봇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ㅇ 우대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필요)
- 기업 대표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여성/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 해당인력 채용기업
- ’14~’16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출지원사업 참가기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또는 클러스터센터 입주예정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로봇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지원예산

해외전시 참가 지원

- 개별 기업 특화 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비, 설치비, 장치비, 물류비, 통역비 등

최대 15,000천원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바이어 초청비

* 연간 5회이내, 회당 5,000천원 한도

번역 및 홍보물 제작

- 수출타깃국 현지 언어번역 및 제품현지화 비용

- 수출용 맞춤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 수출타깃국: 본 사업 수행계획서 내 ‘목표시장 및 목표 고객군’으로 명시한 국가

기타

- 수출을 위한 시연회, 샘플 발송 물류비, 수출타깃국 현지 대리점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비용 등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등
- 지원규모 : 10개 내외 기업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하여 조정

- 사업기간 : ‘17. 3. 20 ~ ‘17. 11. 30.(약 9개월)
-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ㆍ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사업비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개별 기업의 항공료ㆍ숙박비와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등 불인정
ㆍ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 100% 지급
ㆍ 타부처 해외마케팅 프로그램과 중복 활용 불가
* 지자체, KOTRA, 중기청 등에서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전시회



□ 지원 절차
1.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2. 사업 공고

3. 사업신청서, 계획서 제출

4. 사전 서류검토

5. 선정평가(발표평가, 지원금심의)

6. 지원 대상 선정 발표

7. 이의신청기간

8.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9. 사업수행

10. 현장점검

11. 중간점검

12. 결과 평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최미영 주임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최미영 주임(053-210-9594)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