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개요 : 로봇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예산 |
| 해외전시 참가 지원 | - 개별 기업 특화 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비, 설치비, 장치비, 물류비, 통역비 등 | 최대 15,000천원 |
| 해외바이어 초청 | - 해외바이어 초청비 * 연간 5회이내, 회당 5,000천원 한도 |
| 번역 및 홍보물 제작 | - 수출타깃국 현지 언어번역 및 제품현지화 비용 - 수출용 맞춤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 수출타깃국: 본 사업 수행계획서 내 ‘목표시장 및 목표 고객군’으로 명시한 국가 |
| 기타 | - 수출을 위한 시연회, 샘플 발송 물류비, 수출타깃국 현지 대리점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비용 등 |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등
- 지원규모 : 10개 내외 기업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하여 조정
- 사업기간 : ‘17. 3. 20 ~ ‘17. 11. 30.(약 9개월)
-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ㆍ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사업비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개별 기업의 항공료ㆍ숙박비와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등 불인정
ㆍ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 100% 지급
ㆍ 타부처 해외마케팅 프로그램과 중복 활용 불가
* 지자체, KOTRA, 중기청 등에서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전시회
□ 지원 절차
1.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2. 사업 공고
3. 사업신청서, 계획서 제출
4. 사전 서류검토
5. 선정평가(발표평가, 지원금심의)
6. 지원 대상 선정 발표
7. 이의신청기간
8.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9. 사업수행
10. 현장점검
11. 중간점검
12. 결과 평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최미영 주임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최미영 주임(053-210-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