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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현지진출 전략, 교육ㆍ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준비, 거래선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준비, 거래선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규모 : 1,950개사 (‘17년 478억원) ㅇ 사업 기간 : ‘17. 4 ~ ’18. 7월 * (1차) ‘17.4~’18.3, (2차) ‘17.8~’18.7 ㅇ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 보조금 지급 | (수출기업화) 2,0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50~70% | | (수출고도화) 3,0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50~70% | | 업체분담금 | 업체분담비율 30~50% (VAT 별도) |
ㅇ 신청 시기 : ‘17년 1월(1차), 5월(2차) 신청(*세부일정 변동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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