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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31 09:15
어업 재해보험(2017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909  
   2017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2.hwp (108.0K) [12] DATE : 2017-01-31 09:15:05
사업개요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품목(‘16년 24개)
- 본사업(12)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 시범사업(12)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ㅇ 보상재해 : 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
 
ㅇ 보상수준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 단,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ㅇ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신청자격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순보험료(50%),

부가보험료(100%)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어업인부담

순보험료 50%

     

ㅇ 사업지역 및 신청시기 : 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신청ㆍ지원 절차와 신청시기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안내


□ 지원 절차

1. 보험가입 신청(어업인)
2. 양식장 현지조사(수협)
3. 청약서류 작성(어업인)
4.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약관 수령(어업인)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Tel: 044-200-54681, E-mail : jjm0886@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