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품목(‘16년 24개)
- 본사업(12)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 시범사업(12)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ㅇ 보상재해 : 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
ㅇ 보상수준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 단,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ㅇ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지원비율 | 신청자격 |
|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순보험료(50%), 부가보험료(100%) |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 어업인부담 | 순보험료 50% |
ㅇ 사업지역 및 신청시기 : 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신청ㆍ지원 절차와 신청시기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안내
□ 지원 절차
1. 보험가입 신청(어업인)
2. 양식장 현지조사(수협)
3. 청약서류 작성(어업인)
4.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약관 수령(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