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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31 09:19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2017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795  
   2017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hwp (208.0K) [12] DATE : 2017-01-31 09:19:03
사업개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ㆍ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해 드립니다.
 
☞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 총 450백만원(국고 5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국비 4.5억원(국고 50%, 자부담50%)

 ㅇ 사업 기간 : '17년 2월 ~ 12월 

ㅇ 지원비율 및 규모(민간단체 경상보조)
- 규모 : 총 450백만원(국고 50%)
- 업체분담금 : 총 450백만원 이내 (자부담 50%)

 

ㅇ 신청 시기 : 사업시행지침 공고 후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절차

1. 사업시행지침 공고
2.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3. 보조금 교부 신청
4. 보조금 교부
5. 사업 결과 제출
6. 보조금 교부 확정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Tel : 044-200-5520, E-mail : hanjiyong@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