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 규모 : 생분해성 어구 300폭×516척(‘17년예산 46억원)
ㅇ 사업 기간 : ’07년~계속
ㅇ 지원비율 및 규모(보조금)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기존어구와의 가격차이 지원
- 규모 :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 어구 지원
- 업체분담금 : 기존어구 가격의 90%
ㅇ 신청 시기 : ’17.1월부터(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절차
1.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3. 선정 결과 통보
4. 사업내용 교육 및 홍보
5.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