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융자ㆍ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ㆍ컨설팅 지원
ㅇ 사업 규모 : ‘17년 융자지원예산 85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융자지원
컨설팅지원
ㅇ무역조정계획이행등에필요한시설및운전자금
- 대출금리: 연2.1% 고정금리
- 대출기간: 시설8년이내, 운전5년이내
- 대출한도: 45억원(운전5억원포함)
ㅇ무역조정계획이행등에필요한경영및기술분야
- 지원한도: 기업당연간40백만원이내
- 지원비율: 컨설팅소요비용의80%
- 수행기간: 최대6개월
□ 신청 방법 및 서류
<무역조정지원>
1. 신청 및 접수
2. 신청서 작성지원
3. 무역피해 판정
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5. 컨설팅 융자지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1. 신청 및 접수
2. 신청서 작성지원
3. 무역피해 판정
4.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5. 컨설팅 지원
□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Tel : 055-751-9622, E-mail : hyemi8318@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