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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31 09:30
무역조정지원사업(2017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871  
   2017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hwp (108.0K) [12] DATE : 2017-01-31 09:30:53
사업개요

FTA 피해(예상)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융자ㆍ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및 경영ㆍ및 기술 분야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융자ㆍ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ㆍ컨설팅 지원
 
ㅇ 사업 규모 : ‘17년 융자지원예산 85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ㅇ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8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한도 : 45억원(운전 5억원 포함)

ㅇ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4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및 서류
<무역조정지원>
1. 신청 및 접수
2. 신청서 작성지원
3. 무역피해 판정
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5. 컨설팅 융자지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1. 신청 및 접수
2. 신청서 작성지원
3. 무역피해 판정
4.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5. 컨설팅 지원

□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Tel : 055-751-9622, E-mail : hyemi8318@sbc.or.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