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기업
ㅇ 지원 우선순위 업체
①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③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⑤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 지원조건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