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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31 09:43
중국인증 집중지원(2017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865  
   2017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2.hwp (208.0K) [12] DATE : 2017-01-31 09:43:31
사업개요

중국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국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예산 : 200개사 내외, 35억원
 
ㅇ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업체분담금

출연금 지급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인증획득비용의 30%

- 지원분야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한도(백만원)

내용

공산품

강제(CCC) 및 자율

30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부가지원 등 비용

CFDA

화장품 분야

100

의료기기 분야

100

식품 분야

50

환경규제 분야(China Reach 등)

50

 
ㅇ 신청 시기 : 매년 상반기(3월), 하반기(7월) 예정





□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국인증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문의처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Tel : 02-2164-0172~8, E-mail : cgs@ktr.or.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