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및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원(융자) ㅇ 지원조건 :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ㅇ 기간/용도 : 1년 이내 / 운전자금 ㅇ 신청시기 :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
□ 지원절차 1.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2. 지원신청 3. 지원계획 확정 4. 융자 집행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Tel : 044-200-5431, E-mail : ksj1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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