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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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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1
 VIEW :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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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이달의_산업기술상_시상계획_공고문.hwp (25.5K) [8] DATE : 2017-01-18 16: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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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 및 사업화 성공 기술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사업화기술 부문) 부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ㅇ 지원제외대상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ㆍ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ㆍ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ㆍ 신청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상분야 -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ㆍ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ㆍ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ㅇ 시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기술 부문 1명 발표(연간 신기술 부문 12명, 사업화기술 부문 12명) ㆍ 해당월 우수 신청(추천)기술이 없는 분야는 장관상을 선정하지 아니함 ㆍ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대한민국 기술대상」수상자 선정(단,「대한민국 기술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 ‘이달의 신기술’ 잡지 등을 통한 홍보
□ 지원절차1. 신청 및 접수 2. 선전 검토 3.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techaward@kei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유공자 이력서 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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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주소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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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실증연구기반실 |
02-3469-8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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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총괄팀 |
02-6009-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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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건설빌딩 3층, 성과확산팀 |
042-712-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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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한림원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
02-6009-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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