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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8 17:48
2017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기업제안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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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기업제안과제 공고에 관한 서류.zip (662.4K) [10] DATE : 2017-01-18 17:48:43
□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경우,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자유응모

기업제안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 지원절차

1. 접수공고
2. 신청 및 접수
3. 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
4. 심의 및 확정/ 통보
5. 계약체결
6. 협약 및 자금지원
7. 과제진도관리
8.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다운받기)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