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개요
해외공사 및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및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등 대상 ☞ 국외활동비, 초청비, 타당성조사비, 조사활동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관리지침 제5조 참고) -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공동 신청 시 가능(다만, 미주,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단돈 신청 가능) -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우리기업 간 경합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등 - 2016년도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 최종협약금액 대비 예산 집행률이 60%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0. 31 ㅇ 지원내용: 지원신청 접수일부터 지원기간 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또는 수주교섭 비용 - 지원비용 : 국외활동비, 초청비, 타당성조사비, 조사활동비 등 ㅇ 신청가능 국가 - 미진출 국가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ㅇ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지원비율 ㆍ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ㆍ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ㆍ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
ㅇ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대상 국가 목록, 소요예산 산출기준(☞다운받기)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 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 Tel : 02-3406-1141, 1026, 1103 / E-mail : gimp@ica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