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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09:31
마케팅역량 강화(2017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648  
   2017년_중소기업_마케팅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41.5K) [7] DATE : 2017-01-19 09:31:35
 
□ 사업개요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마케팅ㆍ브랜드ㆍ홍보)을 통한 집중 육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전략 수립, 제품개선, 공동브랜드개발, 홍보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성·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
ㆍ 국내 제조업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제외품목(1차 식품·주류·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은 지원불가
ㆍ 단, 홍보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는 ‘광고사전심의 규정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결정(심의비용 지원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0개 내외 기업
 
ㅇ 지원내용(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하위 지원프로그램 제공)
- 마케팅전략 수립 : 판매전략 수립,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개인·그룹 상담회를 통한 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구분

세부 내용

판매전략 수립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의 심층진단·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마케팅전략의 실행・적용 교육 및 희망 유통채널 진출 실무 관련 교육 지원

개인·그룹 상담회

유통업체MD 또는 마케팅 전문가와 참여기업간의 입점상담 제공



ㅇ 지원조건

구분

사업비 분담내역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마케팅 역량강화

최대 50백만원(70%) 한도

21백만원(30%)

71백만원(100%)

 
ㅇ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1차

1월~3월

4월 초

5월~10월

2차

4월~5월

6월 초

7월~12월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 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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