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성·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
ㆍ 국내 제조업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제외품목(1차 식품·주류·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은 지원불가
ㆍ 단, 홍보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는 ‘광고사전심의 규정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결정(심의비용 지원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0개 내외 기업
ㅇ 지원내용(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하위 지원프로그램 제공)
- 마케팅전략 수립 : 판매전략 수립,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개인·그룹 상담회를 통한 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