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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0:27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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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zip (147.1K) [6] DATE : 2017-01-19 10:27:40
□ 사업개요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대상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ㅇ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만 신청 및 선정가능
 
ㅇ 선정 제외
-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단,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 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함)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지원절차

1. 접수 - 관리
2. 심사 추천
3. 선정 및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RND JM 전문연구요원(www.rndjm.or.kr)
- 접수처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0층(전문연구요원 업무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02-3460-9122)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협회소개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