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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0:34
2017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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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zip (660.3K) [6] DATE : 2017-01-19 10:34:13
 
□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 및 구매, 판로확대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투자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300억원(계속과제 49.7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자유응모(Fast-Track과제) 방식 : Fast-Track 프로세스 적용 투자 기업에서 심사를 통해 추천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출연금(협력펀드)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비고

Fast-Track

10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정부:투자기업 1:1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징수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 지원절차

1.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2. 접수공고
3. 신청 및 접수
4. one-shot 평가
5. 심의 및 확정
6. 협약 체결
7. 협약 및 자금지원
8. 과제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다운받기)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