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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0:51
수출사업자 지원(우수농식품구매지원)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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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을 위해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사업자(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ㆍ가공사업자로서 식품가공원료 농산물을 수매하고자 하는 자
ㆍ 자금지원대상 품목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ㅇ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3%, 우수업체 2%, 양호업체 1%, 일반업체 0.5% 금리인하)
 
ㅇ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이내(상호출자제한,중견기업은 80%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수출, 단 기타가공식품(비제조)수출업체 70%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제조) 수매의무액 30%이상
 
ㅇ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억원)
 
ㅇ 자금배정
- 업체별 배정한도
ㆍ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ㆍ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업체별 배정금액은 최근 2개년간 수출실적과 지원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한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ㆍ 수출실적(FOB 기준) : 직전년도 실적 70%, 전전년도 실적 30%를 합산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
ㆍ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 지원절차
1. 지원안내 신문공고
2.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경
3. 대출
4.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이윤석 차장(061-931-1142)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