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수산축산식품 부대시설의 신축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부자재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취급업체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취급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ㅇ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ㅇ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ㅇ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ㅇ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 지원절차
1. 지원안내 신문공고
2. 지원신청 및 자금배정
3. 대출
4.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임선국 과장(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