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개요
농식품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업체당 50억원 이내(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창업 농업인 5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단,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제외)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를 창업 하고자하는 농업인(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에 한해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ㅇ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소규모식품제조창업 운영자금) 2년 이내 ㅇ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 획득 추진 업체는 2년 이내에 인증 획득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농업인 5억원) ㅇ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 지원절차 1. 지원안내 신문공고 2. 지원신청 및 자금배정 3. 대출 4.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임선국 과장(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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