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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1:21
외식업체 육성자금(식품외식종합자금)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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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 식재료 구입 및 점포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식업체(개인 및 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외식업체(개인 및 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 커피,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및 점포개설, 시설증설 및 개보수비 등
 
ㅇ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ㅇ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5년이내(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1년 이내
 
ㅇ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
- 운영자금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ㅇ 지원한도 :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ㅇ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 지원절차
1. 지원안내 신문공고
2. 지원신청 및 자금배정
3. 대출
4.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임선국 과장(061-931-1141)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