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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2:57
화훼사업자 지원(화훼유통개선지원)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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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국내 화훼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하유치자금, 경매물량구매자금, 화훼류 구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훼공판장 출하자,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대상
 
☞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화훼공판장 출하유치지원 자금
ㆍ 화훼공판장 출하자로 등록된 출하자
- 공판장 중도매인 지원자금
ㆍ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 소매유통업체 자금
ㆍ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유통업체(화훼공판장 입주 소매유통업체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기간

금리

대출한도

지원시기

공판장출하유치지원

1년이내

0 - 3%

3억원 이내

연중

중도매인지원

1년이내

0 - 3%

3억원 이내

연중

소매유통업체지원

1년이내

3.0%

3억원 이내

연중

- 차등금리 적용기준
ㆍ 금리 : 출하실적 등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자금지원 규모 및 시기
ㆍ 지원규모 : 업체 소요액의 80% 이내
  * 출하자 : 전년도 출하실적의 80% 이내
  * 중도매인, 소매유통업체 : 전년실적의 40% 이내
- 지원시기 : 연중
 
ㅇ 지원사업별 사업의무
- 공판장출하유치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 출하
- 공판장중도매인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 화훼류 구매
- 소매유통업체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 지원절차
출처.jpg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홍상순 대리(02-570-1833)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