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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3:21
직거래구매지원자금(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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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유통사업자의 직거래를 위해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구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수행자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수행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용도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ㆍ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ㆍ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구입하거나 출하한 물량은 사업실적에서 제외
ㆍ 전자상거래 정의 : 상품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ㅇ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사업의무액

상환방법

- 고정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1년이내

지원금액의 125% 직거래 매입

일시상환

※ 배정기준 : 융자신청자의 최근 1개년간 직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산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유정식 차장(061-931-1143)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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