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3:40
|
2017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WRITER :
관리자1
 VIEW : 3,095
|
2017년_중소기업_마케팅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41.5K) [19] DATE : 2017-01-19 13:40:25 |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마케팅 역량강화,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ㆍ홍보,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매장 운영, 중소기업 공동A/S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ㆍ 제외품목 : 1차 식품·주류·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마케팅역량강화․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의 지원대상 제품군만 신청가능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 일정 - 2017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
구분 |
사업명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정부 보조율 |
|
마케팅 역량 |
① 마케팅역량 강화 |
1월~5월 |
4/6월 |
70% |
|
유통망 진출 |
② 온라인 시장 진출 |
2월~9월 |
수시 |
80% |
|
③ 정책매장 운영 |
1월~11월 |
격월 |
79% |
|
④ 오프라인 기획전 |
연중 |
수시 |
79% |
|
사후관리 |
⑤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연중 |
분기 2회 |
70% | ※ 자세한 자료는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참조 ㅇ 공지사항 - 『마케팅 역량강화』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참여기업 중 수행결과 자문위원회에서 ‘우수’단계로 평가된 기업은 타 마케팅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ㆍ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입점 신청 시 가점(+3점) 부여 - 세부사업 중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의 경우 참여횟수 제한 ㆍ ‘17년부터 『마케팅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은 기업의 경우는 1회로 참여를 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제품 발굴․연계시스템(아임스타즈)’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마케팅 관련규정을 적용함 ㆍ 2017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 (추후 공지)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
마케팅역량강화 |
마케팅홍보팀 |
이어짐
이루다
손은채
이승수 |
02-6678-9324
02-6678-9325
02-6678-9323
02-6678-9327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