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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9 13:44
온라인 시장진출(2017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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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_중소기업_마케팅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41.5K) [9] DATE : 2017-01-19 13:44:07
 
□ 사업개요
온라인DB구축 및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쇼핑몰 진출을 촉진하고 판매기획전ㆍ홈쇼핑지원 등을 통해 판매성과를 제고해 드립니다.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 온라인판매관리,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상품기획전, 홈쇼핑 방송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ㆍ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상세페이지500개, 상품기획전 43회(온라인몰 28회, 소셜커머스15회), 홈쇼핑 196회(4대社60회, 공영社36회, 인터넷100회)
 
ㅇ 지원내용
- 온라인판매관리지원 :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몰 입점·판매 지원 및 온라인마케팅 교육
- 상세페이지제작 : 온라인몰 입점·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
- 온라인 상품기획전 : 온라인 쇼핑몰 상품기획전 개최 및 SNS 홍보지원
ㆍ 소셜커머스, 온라인몰(오픈마켓, 종합몰, 폐쇄몰 등)
- 홈쇼핑 방송지원 : TV·인터넷 홈쇼핑사와 연계한 혁신제품 판매방송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 및 판매성과 제고
 
ㅇ 지원조건

구분

상세페이지제작

홈쇼핑 방송지원

TV 홈쇼핑

인터넷쇼핑 플랫폼운영

4대社

공영社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정부보조금 100%

영상제작비 80%

(5백만원 한도)

홈쇼핑사에 방송대금지급

(12백만원)

정부보조금 100%

 
ㅇ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지원

비고

상세페이지 제작

2.1~6.30

3~7월

4~12월

온라인 마케팅교육(3~12월)

온라인 상품기획전

3.2~9.30

3~10월

4~12월

홈쇼핑 방송

3.2~6.30

3~7월

4~12월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 일정 변동 가능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 유통지원사업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