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00만원, 10개 내외 기업 선정 예정
ㅇ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8월 (협약 후 약 6개월)
ㅇ 지원분야 : 연구개발, 특허 출원 및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 제품/서비스 연구개발비 지원
ㆍ 시장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ICT기반의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해외 인증(NEBS, UL, CC 등) 지원
ㆍ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에 대하여 국내 권리화(출원비용), 해외 권리화(PCT출원, 개별국 출원) 지원
- 시제품·목업(Mock-up) 제작 지원
ㆍ 제품생산에 앞서 홍보, 전시,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지원
- 마케팅·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ㆍ 홈페이지 및 홍보 영상·카달로그 제작 소요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 규모 및 기업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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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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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부담 없음 |
최대 7천만원 이내 (VAT 제외) |
※ 마케팅ㆍ홍보 지원비는 전체 지원 예산의 20% 범위 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