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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3 09:44
2017년 농식품 분야 수출확대지원컨설팅(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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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_수출확대지원컨설팅_모집공고(현장코칭).zip (36.6K) [9] DATE : 2017-01-23 09:44:56
□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컨설팅사와의 매칭을 통해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140만원 한도 현장코칭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지원 가능, 전년도와 동일한 국가 신청불가
  
ㅇ 지원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은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공사의 수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ㆍ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전반
  
ㅇ 신청분야 :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현장코칭 분야 중 ①수출실무 또는 ② FTA활용 분야중 택일

신청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일부 변동가능)

현장코칭

[단기 5일]

ㅇ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

①수출실무

- 금융/보험,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생산ㆍ품질관리,신상품개발/상품화, 법률상담

②FTA활용

- 원산지 판정/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보급

ㅇ 코칭 비용지원

: 140만원 한도

ㅇ 신청업체 자부담금

: 10만원

     
ㅇ 맞춤형 현장코칭 :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5일)
- 공사가 보유한 전문위원 Pool 명단 중에서 매칭


□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2. 선정평가
3. 자부담금 입금
4.전문 위원 매칭
5. 현장방문 무료진단
6. 현장방문 코칭
7. 만족도 조사 및 완료점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인지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02-6300-1645, 1647)

※ 자세한 사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