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컨설팅사와의 매칭을 통해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140만원 한도 현장코칭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지원 가능, 전년도와 동일한 국가 신청불가 ㅇ 지원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은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공사의 수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ㆍ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전반 ㅇ 신청분야 :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현장코칭 분야 중 ①수출실무 또는 ② FTA활용 분야중 택일 | 신청분야 | 지원분야 | 지원내용 (일부 변동가능) | | 현장코칭 [단기 5일] | ㅇ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 ①수출실무 - 금융/보험,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생산ㆍ품질관리,신상품개발/상품화, 법률상담 ②FTA활용 - 원산지 판정/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보급 | ㅇ 코칭 비용지원 : 140만원 한도 ㅇ 신청업체 자부담금 : 10만원 | ㅇ 맞춤형 현장코칭 :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5일) - 공사가 보유한 전문위원 Pool 명단 중에서 매칭
1. 온라인 신청 2. 선정평가 3. 자부담금 입금 4.전문 위원 매칭 5. 현장방문 무료진단 6. 현장방문 코칭 7. 만족도 조사 및 완료점검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02-6300-164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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