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 신청절차
수출바우처사업 관리 PROCESS
1단계 :신청 및 접수 회원가입, 사업신청(www.수출바우처.com)
Arr
2단게 : 서류평가 제출서류 계량․비계량평가(60점이상 합격)
Arr
3단게 : PT발표평가 - 고성장수출역량강화사업만 해당,

- 발표내용 비계량평가(60점이상 합격),

- 기업의 발표평가 성적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 차별 지급

Arr
최종 선정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Arr
사업 활용 교육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상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안내
Arr
기업분담금 납입 기업부담금을 주관기관 은행계좌에 입금
Arr
사업추진계획 입력 www.수출바우처.com 에서 지원사업 매뉴별 활용계획 입력
Arr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바우처 발행 www.수출바우처.com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약, 바우처
발행, 참여기업에게 시스템 활용 권한 부여
Arr
수행사와 협의, 결정 바우처사업 활용분야, 금액 협상하여 의사 결정
Arr
온라인 협약 사업관리시스템(www.수출바우처.com)에서

참여기업 -> 수행기관에 서비스 요청

수행기관 -> 서비스 요청 수락, 온라인 협약체결

Arr
오프라인 협약 수행기관 -> [표준협약서] 2부 작성 발송

참여기업 -> [표준협약서] 1부를 수행기관에게 발송

Arr
부가세 부담 참여기업 - 사업비의 10%를 부가세로서 지급

수행기관 - 계산서 발급

Arr
용역 수행 수행기관과 참여기겁 간 용역사업 자율적 진행
Arr
계획 변경 신청(필요시) 사업 신청내역, 계약기간 등 변경 요청(필요시)
Arr
결과보고 수행기관 - www.수출바우처.com 에서 사업 결과 보고
Arr
기업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 www.수출바우처.com 에서 기업만족도조사 응대
Arr
결과 심의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Arr
정산 바우처 정산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차 : 매년 2월, 2차 5월, 3차 추경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음

신청서류 : 개별 사업공고문 참고 또는 직전년도 사업공고문 참고

사업 신청절차
유의사항
『수출바우처사업』內 사업은 1회에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기업당 연간 1개 사업만

지원

기업은 신청시 수출달성목표 등 기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

『선택형 지원 사업』은『수출바우처사업』지원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선택형 지원 사업』內 중복관련

제한 없음

문의처
휴대폰: 010-5142-4321, 전화: 051-743-1977, 이메일 : winandwin@naver.com

직접 전화로 문의해주시거나 휴대폰 문자로 귀사의 요청사항을 보내주시면 귀사 담당 수출전문가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